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상남도는 ‘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추진에 따른 ‘시군 및 읍면동 임업직불제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3일 오전과 오후, 2차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 2년째를 맞는 임업직불제의 이번 교육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 등 중앙부처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2023년도 시행지침 주요개정사항과 업무 추진일정, 현장 업무처리 시 판단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참석자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시행 초기인 지난해처럼 2차에 걸친 직불금 신청접수, 임업인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짧은 업무일정, 각종 증빙서류 인정 여부 및 시스템 기능문제 등 애로사항에 따른 현장 공무원들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 공무원과 임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올해 임업직불제는 1~5월 기존 임업경영체 등록사항 정비, 4월 중 시행계획 공고, 4~5월 신청․접수, 6~8월 임업인 자격요건 및 이행사항 점검, 9월 중 지급 대상자 확정, 10~12월 예산배정 및 직불금 지급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임업직불제는 약 221조 원에 달하는 산림 공익기능(국민1인당 428만 원/연 혜택)을 유지하고, 농가의 80%수준인 임업인 소득(평균 3,800만 원/가구)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2년 10월 1일 첫 시행됐고 지난해에는 도내 임가에 82억 원(4,653명, 1인 평균 177만여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경남도 문정열 산림휴양과장은 “임업직불금은 매년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및 이행사항 점검 후 지급한다” 면서 “대상자들은 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기간 내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