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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오는 28일까지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 열람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상남도는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2월 8일부터 28일까지 위택스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나 재산세 등의 지방세 부과를 위해 사용되는 적정가격으로, 기존에는 의견청취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결정 고시해왔다.


기존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1월 1일 결정 고시됐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23년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2월 8일 사전 공개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매년 6월 1일 결정 고시하도록 변경됐다.


올해 산정된 시가표준액은 8일부터 위택스 누리집 초기화면 상단 ‘지방세정보’-‘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산정된 가격에 대해 제출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시·군 세무부서나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우편·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월 28일까지이며, 심의과정을 거쳐 의견 반영 여부와 의견이 반영된 가격을 5월 중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소중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도와 행정안전부의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