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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 의료기관 화재안전 강화 위해 스프링클러 ‘꼭’ 설치하세요!

기존 중소규모 의료기관 2026년까지 설치 의무…조기설치 필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상남도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기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9년 8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개정 당시 기존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2026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소급 설치해야 한다.


도내 스프링클러를 소급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은 총 174개소이며, 현재까지 142개소(82%)가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완료했다. 그리고 미설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의 60%를 국비(30%)와 지방비(30%)로 지원하여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과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의료기관 화재대응 매뉴얼 등 현황 점검, 환자 대피·이산대책 등 안전관리 점검, 동절기 대비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도내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노혜영 경상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의료기관 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조기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 특성상, 화재발생 시 아차 하는 순간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에서는 항상 위험요인을 사전에 치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안전조치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