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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뇌병변장애인 대상 특화된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김유곤 의원,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인천지역 내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16일 인천시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뇌병변장애인은 복합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특성화·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된 동반장애로는 언어장애가 42.4%, 지적장애 23.5%, 시각장애 19.1%, 청각장애 13.7%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 시행 근거를 규정하고, 이를 수행할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 통과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개발ㆍ보급 지원 등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유곤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은 복합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이 유독 많기 때문에 별도의 특성화된 지원이 필요했다”며 “1만3천여 명에 이르는 인천시 뇌병변장애인이 조례안 통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