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중구는 1회용품 사용량 감축 및 11월 강화된 개정사항 안내를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인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30일까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등의 사용 여부, 대규모점포나 종합소매업 등에서 1회용봉투·쇼핑백 사용 여부 확인 등이다.
구는 대부분의 1회용품은 매장 내부에서만 규제 대상이나 포장이나 배달 시에도 1회용품을 줄이는데 스스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통해 1회용품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감축이 예상되는 만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