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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전체 8,234건·9억 8천만 원 부과

 

남해군은 12월 1일 기준 차량(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2022년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로 8,234건 9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3월·6월·9월에 미리 신고·납부한 차량과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전액 부과되므로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 이후 신규 등록 또는 양수받은 차량은 신규 등록일 또는 양수일로부터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와 금융(모바일)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계좌로 신청한 납세자는 납기말일인 1월 2일에 신청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며, 신용카드로 신청한 납세자는 12월 23일에 승인되므로, 미리 통장잔고와 카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김미선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군의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며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