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이 12월 13일부터 하반기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당초 신청에서는 제외됐던 단기 직장보험 가입자를 비롯한 미신청자 등으로, 군은 지난 9월 이들의 신청을 받아 검증과정을 거쳐 대상자 740명을 선정했다.
대상자들은 12월 1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과 골프장,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을 뺀 곳에서 올 연말(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쓰지 않은 선불카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니 꼭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박태수 농촌정책과장은 “농·어업인 수당이 침체된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를 기대한다”며 “상반기 지급된 채움카드 및 선불카드 잔액과 하반기 지급되는 선불카드 잔액을 확인하고 기한 내 사용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농·어업인 수당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향상과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 3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고성군은 지난 7~8월 상반기 농어업인수당 신청자 중 9,872명에게 농협채움카드 포인트, 모바일 제로페이와 선불 충전식 카드 형태로 총 29억여 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