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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음성군·음성경찰서·교통안전공단,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벌여

 

음성군과 음성경찰서, 교통안전공단이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군은 13일 안전한 운전환경 조성과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금왕읍과 충북혁신도시 일원에서 하반기 기관 합동 일제 단속을 추진했다.

단속 대상 차량은 ▲불법 구조변경 ▲전조등 임의 개조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훼손·미부착 ▲후부 안전판 규격 미달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로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

또 ▲불법 명의 자동차(운행정지) ▲무단 방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범죄에 악용돼 주민 불안을 조성할 수 있는 차량 또한 단속 대상이다.

김태흥 건설교통과장은 “겨울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시행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동 점검으로 적발된 차량 소유주에게는 위반사항에 따라 ▲불법 튜닝은 임시검사 명령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원상복구 명령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