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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지원 추진

 

울산 남구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관리와 안전업무 추진에 기여하고, 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7억 원의 예산으로‘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

이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023년 01월 27일까지 한 달 여동안 관내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며, 내년 1~2월 현장 실사와‘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2023년 3월 초 지원 대상 단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지원 사업은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이다.

특히, 2023년 사업에도 지난해와 같이 옥상방화문 자동개폐기 설치 및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공공이 이용하는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우선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남구청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의 2023년 공동주택지원사업 계획 공고문을 참조하여 남구청 건축허가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