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구는 제2기분 자동차세 64,625건 82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울산 남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 방문 없이 모바일페이, 위택스, ARS, 지방세입계좌및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선호 세무2과장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 꼭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