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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충북 영동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22만 3천여 개별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1월 19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토지특성조사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적장부 확인과 각종 인ㆍ허가자료 등을 검토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이용상황, 형상, 도로접면 등 주요 특성 항목을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한 특성을 바탕으로 2023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특성과 비준표를 이용하여, 각 필지별 ㎡당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4월 28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민원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