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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124억 1000만원 부과

12월 31일까지 납기 내 납부 당부

 

진주시는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7만8000여 건, 124억 1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기 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2년 12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며, 1·3·6·9월에 연납한 차량, 6월 전액 부과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ㆍ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영업용 차량 2기분 자동차세를 1기분에 이어 100% 감면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번호판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