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23 학교협동조합 공모’결과를 발표했다.
학교협동조합은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학교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공익적 사업(학교가게, 방과후·돌봄, 직업교육 등)을 하기 위해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학교 내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학교협동조합과 예비학교협동조합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내년도 학교협동조합 공모결과 울산고와 고헌초(예비학교협동조합) 총 2교가 선정됐다. 울산교육청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원 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울산고는 지난 2년간 예비학교협동조합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창립총회를 거쳐 11월 2일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내년부터 학교가게(매점)를 통한 바른 먹거리 판매, 쓰레기 없애기(zero waste), 새활용 공예품 개발, 사회적경제 수업 및 동아리 운영, 진로·진학 교실 운영 등 학교교육과정과 결합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제공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청은 학교협동조합 1교에는 설립지원금 2,000만원, 예비학교협동조합에는 운영지원금 2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 시교육청은 학교협동조합 운영학교의 설립 초기 다양한 사업 발굴과 학생활동 지원을 위해 매년 1,000만원씩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11월 현재 학교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운영 중이거나 준비 중인 학교는 울산동천고, 두동초, 상북중, 울산고 등 총 4곳이며, 전국에 178개의 학교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교직원·학부모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학교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통해 학교자치,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둔 학생 중심의 참여형 경제교육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과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