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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청주시,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255억 원 부과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

 

청주시는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20만 841건에 255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다만, 2022년도 연납한 차량과 자동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기는 2023년 1월 2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각 구청 ARS(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세입통합 ARS 간편 납부 서비스,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주흠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3%)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