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을 소유한 제천시민은 이달 말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CD/ATM기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앱 등으로 납부하면 되고, 사전에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12월에 부과되며,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이는 연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으로 산정되며, 상반기 소유기간은 6월, 하반기 소유기간은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반면 화물차나 경차같이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일괄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라며, “특히 납기 말은 금융기관이 혼잡하므로 마감일 전에 납부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