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구는 태화강 둔치 내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한 행사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지난 5일 원상회복을 완료했다.
남구는 지난달 18일 공익성을 위한 시민노래자랑을 목적으로 하천점용을 허가했으나, 허가 목적과는 다르게 영리성의 중점을 둔 의류 및 농수산물 판매 목적의 행사로 판단하여 즉시 점용 허가 취소하고, 원상회복 명령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제재에 나섰다.
행사 주최 측은 하천점용허가 위반에 대하여 인정하고 무대장치와 천막 200여동을 지난 5일 원상회복했다.
한편, 남구는 올 한해 태화강 둔치 내 41건의 하천점용을 허가했으며, 모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남구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집행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허가 전 공익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허가 시행 후 점용기간 내 상시 점검 등 철저하게 관리하고, 앞으로 남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위법 행위도 간과하지 않고 철저히 대응하겠겠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