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동구청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과 노후한 공용시설 보수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5억5천만원으로 2023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동구청은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12월 9일 지원신청 공고를 하고, 2023년 1월 9일부터 1월 27일까지 19일간 사업신청서 접수를 받아 4월중 심의를 거쳐 지원단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로서 ▲ 재해 및 재난이 우려되는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 경로당의 보수, 단지 내 장애인 편의서설 설치 사업 ▲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 50세대 이하 공동주택 도색․옥상방수 ▲ 화재예방을 위한 공용시설 소화용품의 설치 및 교체 ▲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사업 등에 단지별로 1,000만원~6,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재해 및 재난이 우려되는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비상발전기 보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와 같은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의 보수‧보강, 교통안전법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 공사에 대하여 우선지원사업 분야로 사업을 실시한다.
울산시 동구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에는 67개단지에 7억원을 지원했으며, 2007년도부터는 484개 단지에 73억5천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