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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제2기분 자동차세 40억원 부과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밀양시는 제2기분 자동차세 2만 6,380건, 40억 7,555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월, 12월)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 건설기계, 이륜차는 6월에 연 1회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되며,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지방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에 방문 없이도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포함), ARS간편납부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인터넷, 스마트폰, 무인납부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