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는 대설·강풍 등 자연 재난으로 시설물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경남도가 풍수해보험 보험료의 70% 이상을 보조한다.
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자연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과 같은 9개 유형으로 인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시설물 등의 파손과 침수 등에 대해 보상한다.
특히, 최근 기습적인 대설로 인하여 겨울철 피해사례가 많은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도 가입대상이며, 기준 이상의 대설·강풍 피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표준규격 외의 비규격 온실은 가입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