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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청약 과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 불법거래 근절 캠페인 병행

 

창원특례시는 7일 당첨자가 발표된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의 아파트 청약 과열 양상에 따라 계약일(21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 준수를 위한 캠페인 및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 떴다방,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예방 캠페인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시에서는 구청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불법 거래 및 중개행위를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이재광 창원특례시 건축경관과장은 “신규 아파트 분양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나 거래행위 등 부동산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