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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고성군은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행위를 경남고성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집중 단속한다.

합동점검 단속반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표지는 부착했으나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차량,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물건 적치 등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은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가능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혜숙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합동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군민 홍보와 단속을 통해 불법주차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군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