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대책으로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가 올해 12월부터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기존에 수도권 지역에서 올해 12월부터 부산·대구광역시로 확대 시행된다. 대상 차량은 해당 지역 운행 중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1일 1회 10만 원이다.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 6시부터 21시까지 상시단속을 실시하며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번 행사는 창원특례시 환경감시원 및 직원 12명과 낙동강유역환경청 직원 10명이 함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삼정자 교차로 부근에서 현수막과 피켓 등을 활용하여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안내문을 시민에게 나눠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확대 시행과 해당 차량의 저공해 조치 신청 방법을 안내했으며 앞으로 자동차검사정비조합 및 단속 대상 차주에 안내문을 전달하는 등 개별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도심지역 대기오염은 자동차 배출가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심화되는 기간에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