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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

 

남해군은 오는 8. 12.(금)까지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를 위한 완벽한 차단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장 출입구 U자형 소독기, 대인소독기 및 축사 내부 소독기(고압분무기) 등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총 사업비는 2000만 원, 총 사업량은 5개소다. 개소당 지원 단가는 400만원이다.

보조비율은 50%로 가축사육시설 50㎡ 이상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영세·고령 축산농가 및 방역취약지를 우선 지원하한다. 가축사육업 미등록·허가 및 무허가 축산농가, 기 사업대상자는 제외한다. 특히 가축사육시설 50㎡ 이상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는 소독 설비 및 실시 의무대상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남해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사업계획(규모 등)의 적합여부를 조사·확인 후 사업비를 감안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50%로 반드시 우선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