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백진욱 기자 |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박희경 이사장)은 7월 16일 임직원 대상으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5월 ‘음주운전 자체점검 제도’ 운영 계획 수립으로 임직원들의 최근 3년간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적발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소속 기관에 수사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7월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과 행정안전부 243개 지방자치단체 권고에 따른 결과이다.
공단 감사실은 징계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관의 신뢰 제고를 위해 자체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단 박희경 이사장은 “공단은 음주운전을 비롯해 성범죄, 금품수수 등 3대 중대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엄정히 관리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