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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 외국인이 알아야 할 행정 정보’ 동구 외국인을 위한 안내 책자 발간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동구는 차량을 소유한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 자동차와 관련한 행정업무 및 세금 등 정보를 담은 다국어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스리랑카 등 4개 국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0쪽 분량으로 ▲ 지방세(취득세·자동차세) ▲ 자동차 등록 ▲ 이륜차 신고 방법 ▲ 정기검사 ▲ 자동차 보험 가입 ▲ 주차위반 ▲ 체납에 따른 불이익 ▲ 체납액 납부 방법 등의 정보를 담았다.

동구는 200부를 제작해 HD현대중공업 협력업체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했다.

동구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들이 차량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적법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언어 지원과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