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영월군의회는 지난 2025년 7월 14일,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월군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회’를 공식 발족했다. 이번 연구회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와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과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결성됐다.
연구회는 김대경 부의장을 대표로, 영월군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영월군 자치법규 중 조례와 일부 규칙을 중심으로 실효성 평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및 과도한 규제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구용역 및 협업을 통해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정비를 추진할 예정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과도한 규제 등 문제 규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한 전면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연구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정비 대상을 선정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로드맵을 수립해 군민 권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김대경 대표의원은 “입법기관인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이라며, “이번 연구회 활동을 통해 군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규 정비와 행정의 효율성 강화, 그리고 의회의 입법활동 전문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