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윤희 기자 | 경상남도는 정부에서 공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8일 도청에서 시군 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의 1차 지급계획과 7일 시도 부단체장 회의 결과를 전달하고 시군 의견을 청취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경남도민 중 인구감소지역인 밀양시와 10개 군은 1인당 20만 원, 그 외 창원시 등 7개 시 지역은 18만 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은 각각 35만 원,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 원, 43만 원씩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에 방문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의 편의를 위해 시군에서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계획이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액, 신청 기간, 사용기간 등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신청지 관할 시군에 소재한 지역사랑 상품권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돼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명희 도 경제기업과장은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돼 지역 소상공인이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하지 않는다.”며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