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오는 9월 12일까지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의 시행은 2019년 12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 평가를 통해 재지정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이전에 지정된 노인의료복지시설 42개소와 재가장기요양기관 92개소는 올해부터 지정갱신 심사 대상이 된다.
지정갱신 대상 기관은 지정갱신 신청서, 자체점검 목록표, 심사자료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지정갱신 신청 기간 내 제주시 노인복지과에 제출해야 한다.
제주시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이력, 기관평가 결과, 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적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갱신이 거부된 기관에 대해서는 폐업 절차를 안내하고,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지정갱신제는 단순한 재지정 절차가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의 책임운영과 지속가능한 서비스 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기관들이 기한 내 지정갱신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