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은금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6월 17일부터 7월 11일까지 덕양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약 1,00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수조사에 앞서 6월 16일,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시설물 조사원 30명을 대상으로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
조사원은 교육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직접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로, 이 기간에 시설물을 30일 이상 미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미사용(주거용) 신고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감면이 가능하다.
미사용(주거용) 1차 신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조사원이 현장 조사한 내용만으로는 감면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시설물 소유자가 미사용(주거용) 신고서와 증빙자료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