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철현 기자 | 관세청은 6월 16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옥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중소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운영 노하우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을 원활히 취득하여 보다 많은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은 향후 4년간(~'28년) 진행될 예정으로, 이날 협약식에서는 양 기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관세청은 △전담 심사팀 배정을 통한 신속한 심사 진행, △법령정보 및 자문 제공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사 공인획득 및 갱신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교육, △공인획득 실무 컨설팅,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 공인획득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으로 운영되므로, 중소기업들은 자문 비용 등 별도의 지출 없이도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을 획득할 수 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을 획득한 중소기업은 신속 통관 및 검사율 하향, 관세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신속 통관, 검사율 하향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주요국에서도 누릴 수 있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이 이번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 체결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입 환경 개선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포스코그룹의 동반성장 가치를 실현하며 협력사와 중소 수출입기업의 지속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