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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독려 나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진안군이 2025년 6월 1기분 자동차세 11,567건, 11억4,3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진안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다. 단,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등록 및 이전‧말소 등 변동 사항이 있는 차량은 일할 계산 방식으로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 시에는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이메일 또는 간편 결제 앱 등을 통해 고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세가 부과되니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하여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