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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촉구

노후 저층주거지 실태를 반영한 건축 조례 개정 촉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유한희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의원(서구 제6선거구, 국민의힘)은 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 실태를 반영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한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한영 의원은 먼저 대규모 저층주거지가 조성된 월평동과 만년동 등 일대는 1990년대 초 조성된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시정비와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무르며 심각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대전시 전체 단독주택의 약 70%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며,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은 누수, 단열 미비, 침수피해 등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안전을 위한 자구책으로 옥상에 경량 비가림시설이나 방수용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현행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는 이를 명확히 인정하지 않아 ‘불법건축물’로 간주되면서 시민들만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한영 의원은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 규제의 틀 안에서는 범법행위가 되는 부조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대전시가 조례에 위임된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의 삶을 지키는 유연한 행정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 울산, 세종 등 타 자치단체는 이미 해당 구조물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전시도 늦기 전에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가설건축물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 간소화 또는 면제는 물론 기존 시설에 대한 유예기간 설정 등 구체적인 정책 개선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한영 의원은 “주거환경 개선은 단순한 건축 기준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으로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