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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반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실태 점검

228개 사업체·523명 대상… 어르신 고용 실태 직접 확인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다남 기자 | 제주시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5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반기 실태 점검에 나선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민간기업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인복지 시책사업이다.

상반기 점검 대상은 올해 1분기에 장려금을 지원받은 228개 사업체와 523명의 노인 근로자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원대상 근로자 근무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타기관 지원금 중복 수령 여부, 가족고용 여부 등을 살피고 노인 고용에 대한 만족도 및 애로사항 등도 청취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침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2년간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장려금은 전액 환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30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한 결과 부정행위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취업 기회 확대와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