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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체 178,528필지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봉순 기자 | 구미시는 지난 25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178,528필지에 대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에 결정‧공시했다.

올해 구미시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1.16% 증가했으며, 최고지가는 원평동 소재 상업용 토지로 ㎡당 7,585,000원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구미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미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방문, 우편, 팩스)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며, 이의신청 기간 중‘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김영석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