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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운영

반려동물 등록은 의무, 자진 신고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반려동물 보호와 소유자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동물등록제 활성화 차원에서 5월 1일부터 자진신고 기간을 연 2회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1차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된다. 각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집중단속이 실시되며 1차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고양이는 등록희망개체)하는 제도로, 반려견의 유기·유실을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행정시 축산과에서 등록증을 발급한다.

자진 신고기간에는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동물 정보를 변경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미등록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지역은 동물등록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등록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등록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