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전면 개편에 맞춰 올해부터 사업을 직접 시행한다. 이를 통해 도내 농가들의 물류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이다.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비의 30%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그동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추진됐으나, 올해부터는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도내 전체 물류기기 이용물량에 대해 임차료를 지원하고, 농산물 출하 집중 시기에 반복되던 물류기기 부족과 단가 인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용가격 공시제도 새롭게 도입했다. 이를 통해 파렛트 이용료는 최대 50%까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제주지역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출하 집중 시기 물류기기 부족 ▲공급업체 독과점에 따른 단가 급등 및 공급 불안정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 등 도서지역 특유의 열악한 물류 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주도와 정부가 협력한 성과다.
개편된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단가 적용 물량이 전면 확대됐다.
그동안 전체 물류기기 이용 물량 중 30%만 정부 보조단가를 적용받고, 나머지 70%는 공급업체와 개별 계약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했다.
2025년부터는 전체 물량에 보조단가가 적용돼 농가들은 물류기기 이용단가가 낮아져 출하단계에서 발생하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둘째, 물류기기 이용가격 공시제가 새롭게 도입됐다.
감귤 및 월동채소 집중 출하시기(10월~3월)에 물류기기 수요가 일시에 집중되며 파렛트 부족 현상이 반복됐다. 육지에서 긴급 조달하는 과정에서 해상운송료가 단가에 전가돼 개당 6,500원까지 치솟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편으로 제주지역의 이용단가가 전면 공시됨에 따라 공급가격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불합리한 단가 인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보조금 지급방식이 직접환급 방식으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보조금이 정부(aT)를 거쳐 공급업체로 지급되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출하조직이 물류기기 이용료를 공급업체에 전액 납부한 후 지방자치단체가 실사용 실적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직접 환급한다.
이러한 변화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농가가 정책 지원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사업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농협 제주본부와 선제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사업 대상자 선정, 물류기기 수급 관리, 보조금 지급 등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실행 체계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올해 1월 사업 신청 결과 접수된 전체물량(145만 개)에 대해 전액 지원을 결정하고, 예산 5억 6,000만원을 투입해 도내 65개소 출하조직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개편은 제도 보완뿐 아니라, 지역의 열악한 물류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정책 전환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정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