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토양 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표준시비(적정 비료사용) 처방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서부지역 전역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정책은 농업기술원의 과학적 토양 분석을 바탕으로 농지에 맞는 적정 비료사용량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2023년 안덕면 대평리와 구좌읍 평대리에서 첫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부터는 서부지역의 한림읍 20개리, 한경면 15개리, 대정읍 21개리 등 총 56개 마을로 확대 시행한다.
특히 서부지역은 비료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 채소 재배지이면서, 지하수 내 질산성질소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서부지역 표준시비 도입 시범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며, 겨울철 주요 작물인 마늘,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 재배지 400곳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가 표준시비를 계획대로 성실히 이행하면 참여 필지당 10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화학비료 저감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참여농가 모집부터 비료사용 관리까지 농업기술원과 행정시,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품목단체, 지역농협 등 농업관련 유관 기관·단체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제주도는 총괄 사업계획 수립과 참여농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행정시와 농업인단체, 지역농협에서는 농가를 모집한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참여 농지의 토양 상태를 검사하고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하며, 농가들이 이를 실천하는지 관리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5월 16일까지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나 품목단체,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작물별 1개 농지(최소 1,650㎡ 이상)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농가는 농업기술원의 토양 분석과 비료사용 처방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5월 말까지 참여농가를 선정하고, 6~9월 농지별 토양 검정과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작물 수확 때까지 비료 사용 실태와 작물 생육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매년 7월에는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일반 농가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과학적인 비료 사용 처방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농가 경영비 절감은 물론, 제주의 소중한 자산인 지하수와 토양 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