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양양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제도는 민원인의 불만 해소와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지가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담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120,474필지 중, 문의 사항이 있는 토지이다.
상담기간은 이의 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상담 신청은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지적정보팀(670-2789)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상담 절차는 민원인이 요청한 예약일에 맞춰 해당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와 유선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 시 현장 방문 상담도 제공된다.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사용된 비교 표준지의 적정성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간의 균형성 △지가 산정 방식과 시세 등 가격 결정에 필요한 근거 자료 등이 상세히 설명될 예정이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상담이 제공된다.
군은 이번 상담제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들이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해당 지역을 직접 감정한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통해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