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진광성 기자 | 인제군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8,464호 및 개별공시지가 119,487호의 가격을 지난 4월 30일 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가격을 바탕으로 각 주택이 구조와 위치 등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 가격으로, 한국 부동산원의 검증과 의견제출, 재조사를 거쳐 확정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지가격을 바탕으로 각 필지의 지목과 이용상황 등을 반영해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또한 해당 읍‧면 담당 평가사의 검증 이후 의견제출, 재조사를 거쳐 확정됐다.
인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올해 인제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45%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66%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개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기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접수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및 검증 후 인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재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의 부과기준으로 제공되는 등 총 14개 분야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