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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첫 '금주구역 지정'…건전한 음주문화 확산 앞장

지난 15일부터 도화공원·삼일공원 내 음주 행위 금지…계도·홍보 기간 거쳐 7월 15일부터 과태료 부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곽중희 기자 | 동작구가 공원 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관내 첫 금주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데 이어, 이를 근거로 지난 15일 도화공원과 삼일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구는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참여자 중 94%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5일부터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해당 공원 내에서 음주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구는 공원 내에 금주구역 지정을 알리는 현수막과 현판을 설치하고, 계도 기간에 소식지와 구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금주구역 신규 지정을 통해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무분별한 음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구민 건강과 공공질서를 지키고자 관내 첫 금주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