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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확대 지정 1개월… 서울시, 시장 교란·투기수요 유입 원천 차단

확대 지정 후 가격상승폭 현저하게 둔화되며 진정세, 거래량도 감소 양상 보여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국용호 기자 | 서울시는 지난 3월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3.24. 효력 발생) 이후, 안정적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확대 지정 후 한 달여간 거래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현장 집중점검을 통한 풍선효과 차단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일부 지역에 대한 지정연장도 단행했다.

시는 우선, 가격과 거래량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3.19.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 가격 흐름은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남·서초·송파·용산 지역의 가격 상승률을 전고점(3월 3주) 대비 4월 2주와 비교해 보면,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하락하며 가격 상승 폭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허가구역 지정 인근 지역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따른 풍선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 또한 지정 효력발생 이후 감소하며 시장 과열 움직임이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자료(4월 18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월 6,098건 대비 3월 8,477건으로 2,379건(39%) 증가했다. 그러나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효력발생(3월 24일) 전후 거래량을 비교해 보면, 3월 1일부터 23일까지 1,797건이었으나 효력발생 이후인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거래량이 31건으로 현저히 줄었다. 인근 지역인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도 거래 건수가 줄어들었으나, 지정 지역만큼의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았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옮겨붙는 ‘풍선효과’ 차단에도 집중하고 있다. 3월부터 국토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조성하고 신고거래 전체 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시세조작을 노린 담합 정황도 포착했다. 실제로 한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가격 부양을 유도한 집값 담합 의심 사례에 대해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3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중개사무소 총 214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심거래 59건을 발견했으며, 해당 거래 건에 대해서는 거래자금 출처 등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잔금 지급 완료된 12건에 대해선 정밀 조사를 착수했다. 가족 간 차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1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조치를 마쳤다.

갭투자를 활용해 29억 원 상당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2억 원을 제외한 자기자금 28억 원 전체를 부친으로부터 증여 및 차입해 자기자금 대비 차입금 비율이 과도한 거래에 대해서도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외 발견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주부터 국토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대상 아파트에 방문하여 우편물,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대장, 차량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제도적 후속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있는 ‘압·여·목·성’ 4개 주요 단지(4.58㎢)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오는 4월 26일 지정 만료 예정이었으나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했다.

해당 지역은 ▴압구정 아파트지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으로, 시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의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논의·확정한다. 앞서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됐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허가대상 여부,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리방식, 취득 후 입주시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자치구별 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음을 인지하고 국토부 및 자치구와 협의과정을 거쳐 동일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일관성을 확보했다. 이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관련 국토부와의 협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고,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이어가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여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