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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임산물 불법채취, 취사행위 등 산림 불법행위 적극 계도·단속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부안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임산물 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 및 산불 발생 우려가 증가하는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5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불 기동 단속과 연계해 산불을 야기시키는 산림 내 취사행위,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벌채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해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불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무단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모두 몰수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 제고 및 사회질서 정립이 필요한 시기로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단속,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