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경복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장애인보호구역 신규 지정과 교통안전 환경 개선을 통해 장애인 보행안전 확보에 나선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2025년 1차 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장심의위원회에서 교통전문기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조천읍 와산리 하나원 일원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사업은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입해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같은 차량 속도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확충한다. 또한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표시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장애인 보호구역 내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행정절차를 구현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교통약자는 물론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현재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101개소 중 23개소(22.8%)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전국 장애인 보호구역 148개소 중 15.5%(`24. 11.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국 최고 수준의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