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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토지개발사업 시 지적확정측량 반드시 해야 한다.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남구는 주택건설사업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는 남구 토지정보과에 사업의 착수와 완료신고를 하고,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이란 토지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롭게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하며 좌표로 토지 경계가 산출되므로 경계와 면적이 일반적인 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하다.

현재까지 토지개발사업 착수 신고와 지적확정측량의 경우 사업준공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준공이 지연되거나 준공 후 확정측량에 따른 지적공부정리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구는 사업부서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개발사업 착수신고와 지적확정측량 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해 지난해 장기 미정리 토지개발사업 부지였던 옥동 울산과학관부지를 포함한 토지개발사업부지 10건을 관련부서와 사업시행자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조기에 정리했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의 대표적인 토지개발사업인 주택건설사업과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남구 토지정보과에 토지개발사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 제출 시 지적확정측량에 관한 협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