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북구는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 주택 13동, 주택 지붕개량 4동, 창고·축사 등 비주택 4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3월 14일까지 신청서와 건축물 대장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북구청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북구는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 후 사업지침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 기준 주택 슬레이트 철거 시 동당 352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지붕개량은 300만원 이내, 창고·축사 등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또한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전액, 주택 지붕개량은 1천만원 이내, 비주택은 일반가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지원된다.
지원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북구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에서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날릴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구는 지난 2014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298동, 약 8억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