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기자 | 울산 중구가 설 명절을 맞아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올해 첫 청렴주의보를 발령한다.
청렴주의보는 반부패 청렴 정책 가운데 하나로,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명절과 휴가철 등 부패 취약 시기에 공직자의 청렴 의무 유지를 위해 발령되는 조치다.
중구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해당 기간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중구는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비위 행위 △복무규정 및 행동강령 미준수 △정당한 사유 없는 업무 지연·방치 행위 등을 감찰할 예정으로,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 직원에게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준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청렴문자를 발송한다.
이 밖에도 청사 현관에 ‘설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문구가 쓰인 청렴 홍보 현수막(배너)을 설치하고, 청탁금지법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중구청 누리집과 내부 행정망에 게재한다.
중구 관계자는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며 “청렴주의보 발령을 통해 청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공직자의 청렴 실천 의지를 북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