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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4.58% 할인혜택 받으세요”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김용택 기자 | 군산시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2025년 공제율은 2024년과 동일한 4.58%로 유지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3, 6,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줄어들어 1월에 신청해야 최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서 전년도에 연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변경이 없는 한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은 환급되며, 이전 등록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군산시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또는 스마트위택스 및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스마트위택스 및 자동응답시스템(ARS) 연납 신청은 1월16일부터 가능하며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했을 때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를 해야 한다.

군산시 세무과장(장영호)은 “자동차세 1월의 연납신청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해서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