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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말숙 부산시의원, 원전 재난 시 시민대응력 향상 법제화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임광현 기자 | 원전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325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시민의 자가대피 및 자가방호 능력을 향상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제정의 목적 ▷ 사용 용어의 정의 ▷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 원자력 안전교육 및 방사능재난 대피훈련 등 필요한 사업의 범위 ▷ 시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의 근거 마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임말숙 의원은 “부산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원전 밀집지역이며, 고리원전 반경 30km 주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 약 380만명의 부울경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예기치 못한 원전 재난에 대응능력을 높여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