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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용 광주광역시 북구의원,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발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주민 감시활동 활성화 근거 마련

 

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용남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상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을 제공하여 주민 제보를 활성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적용범위 ▲신고대상 및 방법 ▲포상금 지급기준 ▲신고인 보호 ▲처리결과의 통지 등이다.

정상용 의원은 “폐기물 불법 처리,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기준치 초과 등 각종의 환경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 감시활동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