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일보 서울포커스 박근원 기자 | 경상남도는 공공관리주체 시설물인 교량, 터널, 항만시설, 건축물 등 4,18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의무사항 이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5개 시군의 1,248개소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3개 시군(창원시, 밀양시, 합천군)은 부산국토청,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합동점검을 하고, 2개 시군(통영시, 의령군)은 도 자체적으로 실태점검과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시군의 2,934개소는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매년 수립·이행 여부 ▲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기한 내 실시 여부와 결과 보고서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제출 여부 ▲중대결함 시설물에 대한 위험표지판 설치 여부, 시설물 사용금지 조치 및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실태점검 결과 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미실시, 중대결함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주의·시정 조치 등을 통해 관리주체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부산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과의 이번 합동 실태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교량과 다중이용시설 등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시군, 민간)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